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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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토지세 납세자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81, 2005.03.11
【회신】
1.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하의 소유토지(○○동 90-23번지 61.1㎡)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매매ㆍ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없으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및 사실상 소유자(김○출)라고 사료됨. 참고로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귀하의 소유물반환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등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의 사안임.
【사건번호】 세정과-1081, 2005.03.11
【회신】
1.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하의 소유토지(○○동 90-23번지 61.1㎡)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매매ㆍ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없으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및 사실상 소유자(김○출)라고 사료됨. 참고로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귀하의 소유물반환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등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의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