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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5,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미 등기등록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기부과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번호 제목
2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9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18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17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6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5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14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13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
12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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