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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5,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은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약해제로 다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이미 등기등록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기부과된 취득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번호 제목
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6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사실 등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2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먼저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1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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