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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취득세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26 조회 수 : 3064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3,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 법인의 경우 여성장애인들의 상호 유대강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성폭력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취득부동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장애인 보호 및 상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아울러 기회신한 세정과-302(2004.3.4.)호는 동 회신으로 변경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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