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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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지방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132,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취득일(또는 과세기준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수익금(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운용소득으로 판단)의 100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132, 2005.03.16
【회신】
1.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취득일(또는 과세기준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임대수익금(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운용소득으로 판단)의 100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