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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감면기간 경과 후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

일순 2007.05.19 20:40 조회 수 : 3140

문서번호/일자  
【제      목】감면기간 경과 후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

【회신】세정과-1652, 2004.06.18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0.12.30. 제3070호)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0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이고, 감면기간이 경과하면 과세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하겠으므로 신뢰보호문제는 제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2. 또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제3307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폐지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공동주택을 취득(납세의무성립)한 귀 질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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