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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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과 등록세 중과세제외 범위 판단 (세정13407-1381 , 2003.10.04 )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유통산업의 정의를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유소운영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도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유통산업의 정의를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유소운영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도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