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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 번호】세정13407-649 , 2003.07.29  

00시소유 치매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시 사업소세 비과세됨  



【질의】
00시에서 00시 소유의 건물을 치매요양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00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게 한 경우에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보아 사업소세 재산할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 소유의 00시 치매요양병원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00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동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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