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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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649 , 2003.07.29
00시소유 치매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시 사업소세 비과세됨
【질의】
00시에서 00시 소유의 건물을 치매요양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00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게 한 경우에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보아 사업소세 재산할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 소유의 00시 치매요양병원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00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동법 제245조
00시소유 치매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시 사업소세 비과세됨
【질의】
00시에서 00시 소유의 건물을 치매요양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00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게 한 경우에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보아 사업소세 재산할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45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0시 소유의 00시 치매요양병원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위탁자인 00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동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