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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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합병시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
【사건번호】 세정13407-437, 2000.03.23.
【질의】
1.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면 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병비율이 1:0이 아닌 이상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바, 이 경우 자본증가라 함은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부분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회사의 합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2. 만일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멸회사는 그 동안 자본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로 보아 등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증가하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자본금이 존속법인으로 불입될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13407-437, 2000.03.23.
【질의】
1.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면 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자본증가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병비율이 1:0이 아닌 이상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바, 이 경우 자본증가라 함은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부분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회사의 합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2. 만일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멸회사는 그 동안 자본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로 보아 등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영리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존속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증가하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2)목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2. 법인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자본금이 존속법인으로 불입될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