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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 번호】세정13407-403 , 1999.04.06  

부모와 동거한지 2년 경과하기 전에 부친사망으로 농지상속 취득시 경감안됨  



【질의】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의 '농지소유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한다)'란 규정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도 자기 소유농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아래의 경우가 있어 질의한다.

(질의사항)
1.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소유의 농지를 상속 취득한 경우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인 부친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이 2년이 훨씬 경과된 상태이며,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소유농지는 없었다.

2.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다가 새로운 농지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모님은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2년이 훨씬 경과된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소유농지는 없다.

3. 부모님과 합가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소유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취득·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인 부친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이 2년이 훨씬 경과된 상태이며,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소유농지는 없었다.

【회신】
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9.1.1 시행) 제2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질의 1,2에 대하여, 부모님과 그의 직계비속이 2년 이상 동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부친 사망으로 직계비속이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50% 경감대상이다.

3. 질의 3에 대하여, 부모와 동거한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직계비속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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