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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부친과 동거가족으로서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267, 2001.03.13.

【질의】
  본인은 수십년 동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의 자식으로 2년제대학을 마치고, 연로하신 부친의 뒤를 이어 영농에 몸담고 있는 농촌청년임.
  얼마 전 우리가족이 거주하는 마을의 아래 농지를 매수하여 본인명의로 등기하고자 포항시 ○구청 세무과에 등록세를 납부하러 갔던바 지방세(등록세,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지방세법 제2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에 대해 질의함.
  1. 부동산의 표시(취득)
  - 소재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리 146-8
   " 같은리 146-9
  - 지목: 전(현재: 답으로 이용중)
  - 면적: 2,122㎡
  - 매수일자: 2001.2.19.
  2. 농지취득자 및 동거가족
  - 취득자: 주소: 포항시 북구 송라면 ○○리 34
  성명: 이○규(740702-XXXXXXX)
  - 동거가족: (부) 이○수(실나이: 64세)
  주소: 취득자와 동일
  
【영농경력】
   45년 이상(초등학교졸업 후 계속)
  농지원부 있음.
  (모) 한○예(실나이: 62세)
  주소: 취득자와 동일
  
【영농경력】
   37년 이상
  부친이 자경농민이고 동거가족인 본인이 거주지로부터 약 800m 지점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했을시,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동법시행령 제21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는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소재지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2. 귀문의 경우 부친과 동거가족으로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가 50% 경감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① 농지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일 것
  ②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안일 것
  ③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30,00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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