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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 등 감면대상 자경농민의 범위에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320, 2001.09.12.

【질의】
  본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중 의문점(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내용이 시ㆍ군별로 차이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의 범위
  - 1980년부터 제주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가 2001.2.∼3월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김(가족 전부).
  - 2001.4.4. 다시 주민등록을 제주도로 옮김(가족 전부).
  - 2001.5. 농지를 취득함.
  <본인의 의견> 취득시점에 농지소재지 시ㆍ군에 거주(주민등록)했고, 취득일로부터 과거 2년간 농업에 종사를 했으므로 감면대상임.
  (이유) 지방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음(한달간은 감귤농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시ㆍ군의 의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 시ㆍ군(연접 포함)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고, 취득시점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하므로 감면제외대상임(한달간 서울 주소 옮김).
  (이유) 거주를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기준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가 없으므로 주업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됨(지방세법상 주업에 범위가 없음).
  <시ㆍ군의 의견> 주업이 농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소득 또는 생활이 농업이 주업이어야 함.
  3.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 중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에서 직계비속의 기준에 대하여
  아버지는 10년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아들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감면 여부(단,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세대에 있지만 농지도 없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원임)
  <본인의 의견> 농지경작을 기준으로 즉 아버지를 기준으로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판단하므로 아버지의 아들 즉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임.
  <시ㆍ군의 의견> 농지취득자를 기준으로 아버지는 아들의 직계존속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계속 영농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2.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소득 또는 생활이 농업이 주업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이라 함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을 뜻하는 것이므로 귀문 자경농민의 아들도 직계비속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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