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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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98 , 2003.02.05
벽돌공장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건축물 연면적 계산
【회신】
지방세법제172조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제175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할의 안분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ILO 부지내 벽돌공장(978.6㎡)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
벽돌공장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건축물 연면적 계산
【회신】
지방세법제172조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동법제175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할의 안분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ILO 부지내 벽돌공장(978.6㎡)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벽돌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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