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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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254 , 2003.04.09
법인세 징수유예받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별도로 연장승인 받아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징수유예를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징수유예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의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연장승인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법인세 징수유예받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별도로 연장승인 받아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징수유예를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징수유예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의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연장승인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