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 번호】세정13407-277 , 2003.04.15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에 임대용건물 연면적부분은 제외됨
【회신】
지방세법제1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5제2항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는 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는 비영리·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며,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건물연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되어야 한다.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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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277 , 2003.04.15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에 임대용건물 연면적부분은 제외됨
【회신】
지방세법제1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5제2항에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는 바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 사업장에는 비영리·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며,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건물연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