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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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부 후 주민세환급에 다른 환부이자기산일
사건번호:세정13407-1123 1999.09.09.
【질 의】
우리회사는 1995사업연도 법인세할주민세정기분을 1996.4.29.자로 납부하였고 이후 국세청 법인세실지조사에 따라 1995사업연도 법인세추가분을 1998.10.30.자로 추가납부하였음.
1999.7. ○○시청에서 지방세세무조사결과에서 법인세할안분율계산시 착오로 인하여 재조정사항이 발생되어 ○○시청에 추가납부를 하고 다른 사업장현장의 해당 시ㆍ군청에서 기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환부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환부이자계산시 환부이자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단, 과오납금총액은 1998.10.30.자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회 신】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최후의 납부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됨.
사건번호:세정13407-1123 1999.09.09.
【질 의】
우리회사는 1995사업연도 법인세할주민세정기분을 1996.4.29.자로 납부하였고 이후 국세청 법인세실지조사에 따라 1995사업연도 법인세추가분을 1998.10.30.자로 추가납부하였음.
1999.7. ○○시청에서 지방세세무조사결과에서 법인세할안분율계산시 착오로 인하여 재조정사항이 발생되어 ○○시청에 추가납부를 하고 다른 사업장현장의 해당 시ㆍ군청에서 기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를 환부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환부이자계산시 환부이자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
(단, 과오납금총액은 1998.10.30.자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회 신】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최후의 납부일의 익일이 환부이자의 기산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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