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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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765, 2003.08.08
【질의】
본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 동일주소)"하고 있으며, "본인 토지는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 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토지의 일부는 관할군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십 수년간 본인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상태임.
- 현재 본인이 거주(주민등록상 동일주소)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며, 토지소재지는 경기도로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도로수용보상금수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와 토지소재지의 동일성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 또는 다른 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본인의 나머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재부동산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농지)이 수용된 자의 주소지 구ㆍ시ㆍ군이나 연접 구ㆍ시ㆍ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세정13407-765, 2003.08.08
【질의】
본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 동일주소)"하고 있으며, "본인 토지는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 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토지의 일부는 관할군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십 수년간 본인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상태임.
- 현재 본인이 거주(주민등록상 동일주소)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며, 토지소재지는 경기도로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다를 경우 도로수용보상금수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와 토지소재지의 동일성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 또는 다른 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본인의 나머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본인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구비서류와 행정절차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재부동산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농지)이 수용된 자의 주소지 구ㆍ시ㆍ군이나 연접 구ㆍ시ㆍ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