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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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지를 할부취득시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797, 2003.08.11
【질의】
○○○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02.3.20.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 ○○택지개발지구 C5-3블럭(현 ○○동 473-3번지) 상업용지 대지 1,4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에는 6,881,690,000원이고, 할부로 납입할 경우에는 연 9.25%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할부이자(502,792,270원)를 포함 6회 분할납부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6.17.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공영개발과)이 착오로 할부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일시불 매매대금인 6,881,690,000원만을 징수한 후에, 2003.3.13.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동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손○하 외 4인에게로의 명의변경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고, 또한 할부이자(127,405,500원)는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손○하 외 4인에게 고지하여 2003.5.23. 납부하였음.
2002.3.20. 2002.6.17. 2003.3.13. 2003.5.23.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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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할부원금완납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누락된 할부이자 취득세 등 고지
(6회 분할납부조건) 명의변경승인 추가고지 및 납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정부시장) 세무과에서는 상기 할부원금 6,881,690,000원이 납입된 날에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2003.5.7. 취득세 등 180,300,270원을 고지하여 2003.6.2. 납부하였음.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6,881,690,000원을 납부한 2002.6.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아니면 동 날짜에는 매매원금만 납부하였을 뿐 매매계약서상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완납한 2003.5.23.이 취득의 시기이고, 따라서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되어야 하는지.
<갑설> 정당과세한다.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내지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건의 경우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 6회 분할납부(할부이자 포함)하기로 하였음에도 2002.6.17.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또한 이 날짜에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명의변경(○○○산업개발주식회사→손○하 외 4명)을 승인한 이상 비록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2002.6.17.자에 납부한 매매대금의 범위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가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기(2002.6.17.)가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을설> 환급처분한다.
(이유) 2002.3.20.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처분청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항과 [별표 1]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잔대금을 6회 분할납부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또한 매회의 매매대금분할납부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또한 동 계약서 제4조 제7항에서 갑(의정부시장)이 을(○○○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2.6.17.자로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납부한 대금(6,881,690,000원)을 상기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할 경우에는 2003.5.23. 고지한 127,405,500원이 미납되었으므로, 2002.6.17.에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취득시기미경과)이며,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산업개발주식회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
<우리도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2. 매도인(의정부시장)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목적용지의 대금납부방법을 할부원금수납표상의 할부대금(할부원금과 할부이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전액 수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경우라면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한 날을 당해 목적용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감사원 심사결정 제2002-77호, 2002.5.21.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이 타당함.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797, 2003.08.11
【질의】
○○○산업개발주식회사는 2002.3.20.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 ○○택지개발지구 C5-3블럭(현 ○○동 473-3번지) 상업용지 대지 1,4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에는 6,881,690,000원이고, 할부로 납입할 경우에는 연 9.25%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할부이자(502,792,270원)를 포함 6회 분할납부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6.17.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공영개발과)이 착오로 할부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일시불 매매대금인 6,881,690,000원만을 징수한 후에, 2003.3.13.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동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손○하 외 4인에게로의 명의변경신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고, 또한 할부이자(127,405,500원)는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고 손○하 외 4인에게 고지하여 2003.5.23. 납부하였음.
2002.3.20. 2002.6.17. 2003.3.13. 2003.5.23. 2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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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할부원금완납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누락된 할부이자 취득세 등 고지
(6회 분할납부조건) 명의변경승인 추가고지 및 납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정부시장) 세무과에서는 상기 할부원금 6,881,690,000원이 납입된 날에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2003.5.7. 취득세 등 180,300,270원을 고지하여 2003.6.2. 납부하였음.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6,881,690,000원을 납부한 2002.6.17.을 취득시기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아니면 동 날짜에는 매매원금만 납부하였을 뿐 매매계약서상의 할부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완납한 2003.5.23.이 취득의 시기이고, 따라서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유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되어야 하는지.
<갑설> 정당과세한다.
(이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내지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건의 경우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 6회 분할납부(할부이자 포함)하기로 하였음에도 2002.6.17.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또한 이 날짜에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명의변경(○○○산업개발주식회사→손○하 외 4명)을 승인한 이상 비록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2002.6.17.자에 납부한 매매대금의 범위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가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기(2002.6.17.)가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을설> 환급처분한다.
(이유) 2002.3.20.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처분청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항과 [별표 1]에서 계약보증금을 차감한 잔대금을 6회 분할납부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또한 매회의 매매대금분할납부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또한 동 계약서 제4조 제7항에서 갑(의정부시장)이 을(○○○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2.6.17.자로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납부한 대금(6,881,690,000원)을 상기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할 경우에는 2003.5.23. 고지한 127,405,500원이 미납되었으므로, 2002.6.17.에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취득시기미경과)이며,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과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산업개발주식회사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
<우리도 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2. 매도인(의정부시장)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서 목적용지의 대금납부방법을 할부원금수납표상의 할부대금(할부원금과 할부이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할부원금의 순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전액 수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경우라면 용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을 완납한 날을 당해 목적용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감사원 심사결정 제2002-77호, 2002.5.21.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