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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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설립자로부터 유치원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등기한 후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910, 2003.08.22
【질의】
본인은 전남 목포시 ○○동 350-5번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송○애임. 본인이 유치원설립자인 남편으로부터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2003.1.21. 증여받고 등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취득세 7,844,200원과 등록세 4,277,120원을 고지받아 2003.3.31.까지 납부하였음.
그러나 유치원은 학교시설로 지정된 비영리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부과대상이 아님. 증여받은 본인도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2003.7.21.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변경인가도 받았음. 그래서 ○○시청에 납부한 지방세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증여받을 당시에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하였음. 유치원설립자변경을 증여받기 전에 인가받았다면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비과세로 될 수 있었다고 함.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음. 유치원 기존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치원시설로 운영하고 타목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음.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도 주장하고 있음. 목포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유치원설립자인 남편으로부터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2003.1.21.) 등기한 후 설립자변경인가(2003.7.21.)를 받은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시점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지방세정담당관-910, 2003.08.22
【질의】
본인은 전남 목포시 ○○동 350-5번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송○애임. 본인이 유치원설립자인 남편으로부터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2003.1.21. 증여받고 등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취득세 7,844,200원과 등록세 4,277,120원을 고지받아 2003.3.31.까지 납부하였음.
그러나 유치원은 학교시설로 지정된 비영리시설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부과대상이 아님. 증여받은 본인도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2003.7.21. 교육청으로부터 설립자변경인가도 받았음. 그래서 ○○시청에 납부한 지방세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증여받을 당시에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하였음. 유치원설립자변경을 증여받기 전에 인가받았다면 비영리사업자로 되어 비과세로 될 수 있었다고 함.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음. 유치원 기존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치원시설로 운영하고 타목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음. 이런 경우에는 지방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도 주장하고 있음. 목포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유치원설립자인 남편으로부터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2003.1.21.) 등기한 후 설립자변경인가(2003.7.21.)를 받은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 취득시점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