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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목】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688, 2003.08.01  

【질의】
  가. 사건의 개요
  ① 1999.11.6. 피상속자(○○○) 사망
  ② 2000.5.29.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의하여 상속인 ××× 상속재산상속등기(별첨 협의분할계약서)
  ③ 2000.6.3. 상속인 △△△△, □□□□, ◇◇◇◇, ◎◎◎◎, ☆☆☆☆의 위 ×××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재산침탈에 의한 재산상속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
  ④ 2000.8.8. 장학재단설립
  ⑤ 2000.9.15. 위 상속인 △△△△, □□□□, ◇◇◇◇, ◎◎◎◎,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XXXX가합XXXXX)
  ⑥ 2000.10.5. 위 ②번 상속계산의 상속인 ×××과 당 재단간의 증여계약체결
  ⑦ 2000.10.5. 지방세법 제29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신청(중구청)
  ⑧ 2000.10.11. 위 감면신청거부처분(중구청)
  ⑨ 2000.11.10. 취득세: 89,821,060원,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고지처분(중구청)
  ⑩ 2001.11.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제기(XXXX구XXXXX 서울행정법원)
  ⑪ 2002.11.14. 위 항소심 패소 확정(XXXX누XXXX 서울고등법원)
  ⑫ 2002.11.22. 위 ⑤번 소송에 관하여 강제조정(판사직권)
  ⑬ 2003.1.23. 위 강제조정확정(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
  ⑭ 2003.4.3. 위 ⑬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서 재작성(등기절차상 요구자료)
  ⑮ 2003.4.8. 위 ⑭수증자산 소유권이전등기(중부등기소)
  <16> 2003.4.18. 기본재산처분 신청접수(서울특별시교육감)
  <17> 2003.7.1.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서울특별시교육감)
  <18> 2003.7.4. 기본재산 감자등기(상업등기소)
  
  2000.10.5. 위 상속인 ×××과 당 재단간의 증여계약서상의 재산목록을 보면 "○구 ○○동 X8" 토지, 건물, "○○동 X9" 토지, 건물, "○○동 X0" 토지, "○○○1가 XX-19" 토지, 건물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당 재단에서는 위 수중자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감면신청을 한바 있었으며, 중구청에서는 위 수증자산 전체에 관하여 취득세: 89,821,060원,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을 과세처분하였음. 당 재단에서는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감면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다툼을 벌였던 것일 뿐이고 위 ⑪번 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위 수증자산 전체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되었음.
  한편, 위 ⑤번 소송은 피고 ×××(당 재단 기본자산 증여인)이 위 부동산 중 "○○○1가 XX-19"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위 상속인 △△△△, □□□□, ◇◇◇◇, ◎◎◎◎, ☆☆☆☆에게 2000.1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2000.10.5. 위 피고 ×××과 당 재단과의 증여계약내용 중 "○○○1가 XX-19"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 ○○동 X8" 토지, 건물, "○○동 X9" 토지, 건물, "○○동 X0" 토지 등의 부동산의 수증은 원인뮤효가 되었음. 결국 당 재단은 수증 받지 못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1가 XX-19" 토지, 건물을 이전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가 원인 무효인 증여계약서대신 등기절차상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증여계약서(별첨 증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가 XX-19" 토지, 건물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후 비로소 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었음(2003.4.7.).
  한편으로 당 재단은 수증받지 못한 부동산을 기본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감자신청을 하여 이를 정리함.
  나. 질의요지
  당 재단은 ⑤번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의 대리인들(관계: 당사자들의 사촌)과 이해관계와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5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장학재단, 증여자(×××), 당사자들과 세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세 역시 체납상태임. 당 재단이 중구청과 취득세감면 여부에 관한 다툼을 벌일 때는 분명 위 ×××과의 증여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위 ⑥번의 증여계약서에 터잡은 전체 수증자산에 관한 쟁송이었고 당 재단은 그 쟁송의 결과 2002.11.14. 고등법원의 당 재단 패소확정으로 위 ⑥번 증여계약상의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임.
  그러나 상속인들 간의 위 ⑤번 소송이 2003.1.23. "○○○1가 XX-19" 토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인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당 재단은 취득하지도 못한 "○구 ○○동 X8" 토지, 건물, "○○동 X9" 토지, 건물, "○○동 X0"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포함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음. 즉, 증여인 ×××은 애당초 증여할 수 없는 상속인 △△△△, □□□□, ◇◇◇◇, ◎◎◎◎, ☆☆☆☆의 신탁재산을 포함하여 당 재단에 증여한 셈이고 당 재단은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라는 처분청의 독촉을 받고 있는 딱한 처지가 되었음. 이러한 사실은 당 재단과 증여인 ×××이 새로이 재작성한 별첨의 증여계약서와 이전등기 경료된 등기부등본에서 잘 알 수 있음.
  사건의 경과가 위와 같을 때 적법한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취득원인이 무효화되어 취득(수증받지도 못한)하지도 못하는 일부 부동산("○구 ○○동 X8" 토지, 건물, "○○동 X9" 토지, 건물, "○○동 X0" 토지)에 대하여 일부 원인무효가 된 취득신고당시의 과거 증여계약서만을 고집하여 당초 과세된 취득세 중 무효화된 일부 부동산부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취소를 거부하는 중구청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와 취소가 가능할 때 취소를 구할 방법을 질의함.
  다. 당 재단의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증여계약서는 중구청과 감면 여부 다툼을 벌일 때에는 유효하였으므로 당초 고지된 취득세를 인정하였으나 소송결과 증여계약서 중 일부 부동산이 다른 상속인의 신탁재산(2000.10.4.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과 당 재단과의 2000.10.5. 작성된 증여계약 중 일부는 명의신탁해지원인일 2000.10.4. 이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1가 XX-19" 토지, 건물에 해당되는 취득세 외의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회신】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98다121, 1939.9.3.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성립 후 당해 증여계약체결 이전에 증여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결정(2000가합66831)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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