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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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등 경감대상인 임대용공동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세정13407-129, 2002.02.05.
【질의】
당 법인은 임대사업자로서 1999.11.3. 군산시 ○○동에 있는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였음.
이 부도사업장은 최초 60㎡ 이하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고(1995.3.10.) 당사는 85㎡ 이하로 변경승인을(1999.12.27.) 득하였음. 그리고 2001.12.24. 군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통보받았음.
그런데 당 사업장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100% 세율을 적용하여 군산시로부터 통보받았음(건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50% 경감을 받음).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는 지방세경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사업장에 대하여 어떻게 지방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구전라북도세감면조례(조례 제2650호, 2000.1.7. 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취득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동 조례 부칙에 의거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규정은 1999.1.12.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1999.11.13.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2.24.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세정13407-129, 2002.02.05.
【질의】
당 법인은 임대사업자로서 1999.11.3. 군산시 ○○동에 있는 부도사업장을 인수하였음.
이 부도사업장은 최초 60㎡ 이하 규모로 사업승인을 득하였고(1995.3.10.) 당사는 85㎡ 이하로 변경승인을(1999.12.27.) 득하였음. 그리고 2001.12.24. 군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통보받았음.
그런데 당 사업장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100% 세율을 적용하여 군산시로부터 통보받았음(건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50% 경감을 받음).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는 지방세경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사업장에 대하여 어떻게 지방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구전라북도세감면조례(조례 제2650호, 2000.1.7. 개정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토지취득 포함)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동 조례 부칙에 의거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규정은 1999.1.12.부터 1999.6.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1999.11.13.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2001.12.24.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