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제 목】 취득세의 물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83, 2000.01.21.
【질의】
당사는 ○○도 ○○군 ○○면 ○○리 산102번지에 소재한 회사로서 1989년도 골프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본 토지에 1989.10., 1990.1.에 각각 18홀, 9홀을 허가받아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하던 중, 1997.10. IMF라는 경제대란 속에서도 당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제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고, 역경을 이겨내며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97.7.30.부로 18홀에 대해서 등록을 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취득세의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의 3(물납)에 의하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바, 금번 당사에서는 취득세분에 대하여는 물건을 신규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초 부동산의 개발로 인한 토지등급인상에 따라 부가되는 취득세도 물납이 가능한지.
【회신】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물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세정13407-83, 2000.01.21.
【질의】
당사는 ○○도 ○○군 ○○면 ○○리 산102번지에 소재한 회사로서 1989년도 골프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본 토지에 1989.10., 1990.1.에 각각 18홀, 9홀을 허가받아 총 27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하던 중, 1997.10. IMF라는 경제대란 속에서도 당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제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고, 역경을 이겨내며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997.7.30.부로 18홀에 대해서 등록을 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취득세의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의 3(물납)에 의하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바, 금번 당사에서는 취득세분에 대하여는 물건을 신규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초 부동산의 개발로 인한 토지등급인상에 따라 부가되는 취득세도 물납이 가능한지.
【회신】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할 수 있으나 취득세는 물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