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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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
【사건번호】 세정13407-839, 2002.09.06.
【질의】
당사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토지의 표시 │ 면적(㎡) │납부조건 │공사기간│
├───────┼─────┼────┼────┤
│○○○구 ○동 │ 2,109.9 │공사대가│ 36개월 │
│XXXX-X번지 │ │ 지급시 │ │
├───────┼─────┼────┼────┤
│○○국가산업단│ 39,470.8 │ " │ 48개월 │
│지 XX-XBL │ │ │ │
├───────┼─────┼────┼────┤
│ ○○물금지구 │ 52.183.0 │ " │ 54개월 │
│ XXBL │ │ │ │
└───────┴─────┴────┴────┘
1. 대물변제토지의 취득시기는.
2. 상기 토지의 연부취득대상토지 해당 여부
【회신】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공사대가를 공사비지급시기에 맞춰 토지로 받기로 한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라면 당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정산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연부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사건번호】 세정13407-839, 2002.09.06.
【질의】
당사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
│토지의 표시 │ 면적(㎡) │납부조건 │공사기간│
├───────┼─────┼────┼────┤
│○○○구 ○동 │ 2,109.9 │공사대가│ 36개월 │
│XXXX-X번지 │ │ 지급시 │ │
├───────┼─────┼────┼────┤
│○○국가산업단│ 39,470.8 │ " │ 48개월 │
│지 XX-XBL │ │ │ │
├───────┼─────┼────┼────┤
│ ○○물금지구 │ 52.183.0 │ " │ 54개월 │
│ XXBL │ │ │ │
└───────┴─────┴────┴────┘
1. 대물변제토지의 취득시기는.
2. 상기 토지의 연부취득대상토지 해당 여부
【회신】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공사대가를 공사비지급시기에 맞춰 토지로 받기로 한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라면 당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공사비를 정산한 날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연부취득과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