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 번호】세정13407-83 , 1996.01.22  

나용선의 취득세 납세지는 외항선이냐 원양어선이냐에 따라 구분함  



【질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선박의 소유권은 원리금 만료될 때까지는 외국의 선주에게 있으며 취득예정자인 국내법인은 동 원리금상환 만료시점에 국적을 취득하고 선박법 제7조 내지 제8,9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선적항 관할관청에 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등기, 등록 전 지방세법 제120조 및 동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거 원리금상환시 할부취득으로 보아 납부하는 취득세의 납세지는?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 (취득일부터 30 일내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박취득의 경우 납세지는 선적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 선적항과 정박항 또는 사용본거지가 없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납세지가구분.(국내에 귀항하는 나용선은 원칙을 준용)
가. 외항선(화물선,유조선 등)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보유선박 중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면허청인 지방해운항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나. 원양어선
수산업법에 의한 원양어선허가를 받은 자의 보유선박 중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나용선 소속회사 보유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하여 동 사업자가 국적선이 없이 나용선만 있는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위치한 영업소(본점,지점 등)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