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제목】외항선원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행자부 세정-467, 2004.02.03.)
【질의】
외항선박에서만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외항어선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가 외항선박이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며 일정 단기간내에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국내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근무자는 종업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이라 함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외항선사의 선원들이 와항선박 근무시는 물론 국내에 체류하는 휴가기간 동안도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 근무자로 간주함.
【질의】
외항선박에서만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외항어선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가 외항선박이므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며 일정 단기간내에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국내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근무자는 종업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이라 함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외항선사의 선원들이 와항선박 근무시는 물론 국내에 체류하는 휴가기간 동안도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 근무자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