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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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계약의 해지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120, 2002.11.26.
【질의】
본인은 "고양시 덕양구 ○○동 781 ○○마을 유치원동 1, 2층"에 대하여 1998.1.13. 증여계약서를 작성, 이에 경기도 고양시 ○○구청에서 1998.1.13. 검인신고를 하고 세금을 끊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1998.1.18. 증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등기는 하지 않음) 이미 납부한 세금은 1998.7.11.에 상기 ○○구청에저 환급을 받았으나, 상기 ○○구청에서는 1999.5.11.∼동년 5.21.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결과에서 체납자로 되었다고 하며 본인의 주택은행 ○○지점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음.
본인은 이미 1998.1.13. 증여계약체결 후 불과 5일 후인 1998.1.18. 바로 증여해지를 하였고 이에 본인은 상기 ○○구청에서 본인이 증여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구청장의 직인까지 받으며 확인하였는바, 이를 과오납으로 환급한 건에 대해서 재차 상기 채권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구지방세법(법률 제5476호, 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9호, 2000.12.28.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의거 당해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사건번호】 세정13407-1120, 2002.11.26.
【질의】
본인은 "고양시 덕양구 ○○동 781 ○○마을 유치원동 1, 2층"에 대하여 1998.1.13. 증여계약서를 작성, 이에 경기도 고양시 ○○구청에서 1998.1.13. 검인신고를 하고 세금을 끊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1998.1.18. 증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등기는 하지 않음) 이미 납부한 세금은 1998.7.11.에 상기 ○○구청에저 환급을 받았으나, 상기 ○○구청에서는 1999.5.11.∼동년 5.21.까지 실시한 도 종합감사결과에서 체납자로 되었다고 하며 본인의 주택은행 ○○지점의 통장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음.
본인은 이미 1998.1.13. 증여계약체결 후 불과 5일 후인 1998.1.18. 바로 증여해지를 하였고 이에 본인은 상기 ○○구청에서 본인이 증여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구청장의 직인까지 받으며 확인하였는바, 이를 과오납으로 환급한 건에 대해서 재차 상기 채권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구지방세법(법률 제5476호, 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9호, 2000.12.28.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의거 당해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