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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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사건번호:세정13407-아664 1998.10.01.
[질 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재건축조합이 받은 후 잔금(조합원을 종전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를 대물보상받는 것이나 기준면적보다 큰 주택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납부하기 전에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아직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므로 분양권의 양도인은 취득세납부의무가 없고 양수인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는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에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자에게도 잔금지급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사건번호:세정13407-아664 1998.10.01.
[질 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재건축조합이 받은 후 잔금(조합원을 종전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를 대물보상받는 것이나 기준면적보다 큰 주택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납부하기 전에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함)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아직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므로 분양권의 양도인은 취득세납부의무가 없고 양수인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는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임시사용승인일에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자에게도 잔금지급일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ㆍ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