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제 목】 주택조합조합원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 등록세율
【사건번호】 세정13407-328, 2002.04.03.
【질의】
1. 질의사항
주택조합 조합원이 건축물 원시취득전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위탁자 명의변경은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등록세 납부시기 및 적용세율에 아래의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형식상은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이지만 주택조합원이 신탁등기한 조합주택용 토지는 주택조합원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당해 토지를 매도자(당초 조합원)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형태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전등기이므로(유사사례 대판 94누 11019, 1995. 6. 16) 취득세는 지위 변경시 1,000분의 20, 등록세는 공사완료 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신탁해지)받는 시점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 납부하여야 함.
〈을설〉 취득세는 갑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등록세는 형식은 수익자 변경이나 실질은 이전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납부시점을 지위 변경시점으로 보아(신탁원부상 수익자 명의변경 시점) 등록세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 납부하여야 함.
〈병설〉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탁자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별도로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위변경시 1,000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등록세를 납부하고, 공사완공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는 가액(토지 분양가액)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33조의 세율인 1,000분의 1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귀시의 의견과 같인 ‘갑설’(지역ㆍ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변경시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을 때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세정13407-328, 2002.04.03.
【질의】
1. 질의사항
주택조합 조합원이 건축물 원시취득전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위탁자 명의변경은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의 등록세 납부시기 및 적용세율에 아래의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형식상은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이지만 주택조합원이 신탁등기한 조합주택용 토지는 주택조합원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당해 토지를 매도자(당초 조합원)로부터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형태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전등기이므로(유사사례 대판 94누 11019, 1995. 6. 16) 취득세는 지위 변경시 1,000분의 20, 등록세는 공사완료 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신탁해지)받는 시점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 납부하여야 함.
〈을설〉 취득세는 갑설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등록세는 형식은 수익자 변경이나 실질은 이전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납부시점을 지위 변경시점으로 보아(신탁원부상 수익자 명의변경 시점) 등록세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 납부하여야 함.
〈병설〉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탁자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수익자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3조에서 별도로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위변경시 1,000분의 20의 세율로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등록세를 납부하고, 공사완공후 주택조합으로부터 이전받는 가액(토지 분양가액)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33조의 세율인 1,000분의 1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귀시의 의견과 같인 ‘갑설’(지역ㆍ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변경시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을 때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