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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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잔금만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분양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세정13407-405, 2002.04.30.
【질의】
1.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분양받아(1999.6.21.)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2002.3.15.) 한 물건에 대하여 부부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아파트잔금의 미납액이 소액일 경우(100만원) 사실상의 취득으로 인정한다는데 소액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아파트열쇠를 인수할 수 없는데 관리ㆍ처분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 ○○건설회사로부터 최고장을 받았는데(2002.3.6.) 아파트관리ㆍ처분권이 아직은 회사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의 취득권이 인정되는지.
3. 양도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인정하여 잔금납부일(2001.12.31.)을 기준으로 자진신고납부기간 30일을 초과하였다고 20%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고지하였는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진납부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본인은 아파트주택청약 14년만에(1985.4.30. 개설) 분양권이 당첨되어(1999.6.21.) ○○은행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의 융자를 받아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형편상(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음) 남편의 권리를 아내에게 양도하였음(2002.3.15.). 양도시기가 늦은 것은 은행융자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양도할 수 없었기에 35년 살던 집을 팔아(2002.2.16.: 계약, 3.5.: 중도금, 4.6.: 잔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아파트잔금미납금(100만원)을 완납 후 3.19. 관리사무실에서 열쇠를 인수하고 4.8. 아파트로 이사한 노부부임. 4.10. 취득세자진신고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는데 뜻밖에도 취득세를 부부가 이중으로 각각 내어야 한다는 것임. 이유인즉, 남편은 잔금미납액이 소액(1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남편은 사실상 취득일을 잔금납부일(2001.12.31.)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일을 30일 경과하였다고 20%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취득세로 부과하였음.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과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김○철)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100만원)을 사실상 완납하지 못함으로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당해 아파트 key를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의 부인(이○희)명의로 아파트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그 권리의무승계자(이○희)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완납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납세의무는 그 권리의무승계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세정13407-405, 2002.04.30.
【질의】
1.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분양받아(1999.6.21.)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2002.3.15.) 한 물건에 대하여 부부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아파트잔금의 미납액이 소액일 경우(100만원) 사실상의 취득으로 인정한다는데 소액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아파트열쇠를 인수할 수 없는데 관리ㆍ처분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 ○○건설회사로부터 최고장을 받았는데(2002.3.6.) 아파트관리ㆍ처분권이 아직은 회사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사실상의 취득권이 인정되는지.
3. 양도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인정하여 잔금납부일(2001.12.31.)을 기준으로 자진신고납부기간 30일을 초과하였다고 20%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고지하였는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며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진납부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본인은 아파트주택청약 14년만에(1985.4.30. 개설) 분양권이 당첨되어(1999.6.21.) ○○은행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의 융자를 받아 아파트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형편상(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음) 남편의 권리를 아내에게 양도하였음(2002.3.15.). 양도시기가 늦은 것은 은행융자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양도할 수 없었기에 35년 살던 집을 팔아(2002.2.16.: 계약, 3.5.: 중도금, 4.6.: 잔금) 융자금을 상환하고, 아파트잔금미납금(100만원)을 완납 후 3.19. 관리사무실에서 열쇠를 인수하고 4.8. 아파트로 이사한 노부부임. 4.10. 취득세자진신고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는데 뜻밖에도 취득세를 부부가 이중으로 각각 내어야 한다는 것임. 이유인즉, 남편은 잔금미납액이 소액(1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남편은 사실상 취득일을 잔금납부일(2001.12.31.)을 기준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일을 30일 경과하였다고 20%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취득세로 부과하였음.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과 개인간의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김○철)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100만원)을 사실상 완납하지 못함으로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당해 아파트 key를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의 부인(이○희)명의로 아파트건설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그 권리의무승계자(이○희)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완납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납세의무는 그 권리의무승계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