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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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부 잔금을 남겨두고 매도한 아파트를 양수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세정13407-133, 2003.02.20
【질의】
본인은 2002.12.27.자로 ○○동 460번지 소재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유○정으로부터 매입 취득하여 당일자로 분양계약서상에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명의변경은 분양권의 양도인(유○정), 분양권양수인(양×자)이 아파트시공사인 ○○산업(주)에 동행하여 변경함)하였음. 한편, 분양매도인인 유○정은 아파트분양권의 중도매도를 위하여 2002.9.부터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매도하지 못하고 아파트의 잔금납부일이 도래하고 있어 과도한 연체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연체이자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만원의 잔금을 남겨놓고 최종회차 분양금을 납부하였음.
본인은 명의변경 후 즉시 2002.12.27. 오후 분양금의 잔금을 완납하고 ○○산업(아파트시공사)로부터 잔금납입확약서를 발부받아 아파트의 열쇠를 현장사무실로부터 지급받아 입주하게 될 아파트 내부의 청소작업이나 인테리어작업을 완료한 후 2002.12.30.자로 해당 아파트로 입주하였음.
본인은 이후 취득세납부를 위하여 ○○○구청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고지서발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구청의 담당자 세무1과 이○준은 일만원의 잔금을 남겨둔 것은 분양권의 양도인이 돈이 없어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권매매계약서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서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본인은 아파트에 관한 명의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개인)이 아파트를 분양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귀하에게 당해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사건번호】 세정13407-133, 2003.02.20
【질의】
본인은 2002.12.27.자로 ○○동 460번지 소재 ○○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유○정으로부터 매입 취득하여 당일자로 분양계약서상에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변경(명의변경은 분양권의 양도인(유○정), 분양권양수인(양×자)이 아파트시공사인 ○○산업(주)에 동행하여 변경함)하였음. 한편, 분양매도인인 유○정은 아파트분양권의 중도매도를 위하여 2002.9.부터 인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매도하지 못하고 아파트의 잔금납부일이 도래하고 있어 과도한 연체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연체이자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만원의 잔금을 남겨놓고 최종회차 분양금을 납부하였음.
본인은 명의변경 후 즉시 2002.12.27. 오후 분양금의 잔금을 완납하고 ○○산업(아파트시공사)로부터 잔금납입확약서를 발부받아 아파트의 열쇠를 현장사무실로부터 지급받아 입주하게 될 아파트 내부의 청소작업이나 인테리어작업을 완료한 후 2002.12.30.자로 해당 아파트로 입주하였음.
본인은 이후 취득세납부를 위하여 ○○○구청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고지서발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구청의 담당자 세무1과 이○준은 일만원의 잔금을 남겨둔 것은 분양권의 양도인이 돈이 없어 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권매매계약서 대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서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본인은 아파트에 관한 명의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개인)이 아파트를 분양회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귀하에게 당해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4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