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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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이미 공장용건축물 등이 있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을 증축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세정-36, 2003.05.30
【질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공사는 1992년 착공한 후 2003.5. 현재까지 토지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는 분양권자에게 토지임시사용허가를 내어주어 ○○군으로부터 미준공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입주업체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지방산업단지에 "A"라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입주계약체결하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여(1998.4.8.) 준공한 후, "A"업체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 자산양수도방식으로 공장건물을 매각하였으며, 토지는 분양권자인 ○○공단에 "A"업체를 입수할 당사에게 환매조건부로 반납하였고, 이에 당사는 기납부한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은 "A"업체에 전액 지불하였음.
아울러 "A"업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감면을 받았으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시점에서는 토지에 대해 잔금납부가 없었던바, 토지의 취득세는 감면받은바 없었음(2002.9.1.부로 자산양수도하였음). 당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2.9.말경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토지잔금은 금년도 3월경에 잔금을 전액납부하였음. 당사는 토지취득세에 대해서는 최초분양자가 감면받은바 사실이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요청을 해당관청에 의뢰하였음.
이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의 토지는 분양계약자에서 최초 취득자이므로 토지취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지.
2. 질의 1에 대해 취득세납부가 맞다고 한다면, 당사가 취득한 토지의 건폐율은 21.17%임.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해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아닐 경우 토지면적 전체가 과표가 된다고 한다면 법 취지에 합당하다 하지 않으므로, 당사가 취득할 당시의 토지와 건폐율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군 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17호의 지방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이므로 당사는 토지취득 이후 약 58.8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증축할 수 있음(당사는 2003년도에 건축연면적 1,996.49㎡ 증축하였음)
이에 당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 토지면적에 대한 미증축건폐율만큼은 감면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이미 공장용건축물 등이 있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와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추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사건번호】 세정-36, 2003.05.30
【질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공사는 1992년 착공한 후 2003.5. 현재까지 토지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는 분양권자에게 토지임시사용허가를 내어주어 ○○군으로부터 미준공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입주업체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있음.
지방산업단지에 "A"라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입주계약체결하고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여(1998.4.8.) 준공한 후, "A"업체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 자산양수도방식으로 공장건물을 매각하였으며, 토지는 분양권자인 ○○공단에 "A"업체를 입수할 당사에게 환매조건부로 반납하였고, 이에 당사는 기납부한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은 "A"업체에 전액 지불하였음.
아울러 "A"업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감면을 받았으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시점에서는 토지에 대해 잔금납부가 없었던바, 토지의 취득세는 감면받은바 없었음(2002.9.1.부로 자산양수도하였음). 당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2.9.말경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토지잔금은 금년도 3월경에 잔금을 전액납부하였음. 당사는 토지취득세에 대해서는 최초분양자가 감면받은바 사실이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감면요청을 해당관청에 의뢰하였음.
이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사의 토지는 분양계약자에서 최초 취득자이므로 토지취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지.
2. 질의 1에 대해 취득세납부가 맞다고 한다면, 당사가 취득한 토지의 건폐율은 21.17%임.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해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아닐 경우 토지면적 전체가 과표가 된다고 한다면 법 취지에 합당하다 하지 않으므로, 당사가 취득할 당시의 토지와 건폐율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군 도시계획조례의 제24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17호의 지방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이므로 당사는 토지취득 이후 약 58.8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증축할 수 있음(당사는 2003년도에 건축연면적 1,996.49㎡ 증축하였음)
이에 당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증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 토지면적에 대한 미증축건폐율만큼은 감면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이하 이조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이미 공장용건축물 등이 있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와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추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등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6조【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