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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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세정13407-378 , 2003.05.07
종업원 급여는 본사에서 일괄지급해도 근무지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함
【회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 백화점에 가전제품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사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종업원 급여는 본사에서 일괄지급해도 근무지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함
【회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 백화점에 가전제품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사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