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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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4.7.19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후 2005.6.3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2005.10.20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2005.11.8 벤처기업확인을 재발급받은 후 2006.11.8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59, 2006. 12. 2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6.3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2006.11.8 취득한 공장용 부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4.7.19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후 2005.6.3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2005.10.20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2005.11.8 벤처기업확인을 재발급받은 후 2006.11.8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59, 2006. 12. 2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5.6.3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2006.11.8 취득한 공장용 부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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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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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