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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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 2007. 01. 0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레(92다43142, 1993.8.13판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공장(건축물) 신축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 2007. 01. 0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레(92다43142, 1993.8.13판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공장(건축물) 신축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