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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 2007. 01. 0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레(92다43142, 1993.8.13판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공장(건축물) 신축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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