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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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419, 2006. 12. 21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일(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검인계약서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의 해제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419, 2006. 12. 21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일(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검인계약서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의 해제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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