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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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133, 2006. 12. 0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 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133, 2006. 12. 07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귀 문과 같이 현 소유자(이하 甲)가 부동산을 취득(2005.12.12)하기 전부터 가압류 되어 있던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甲이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우 甲은 당해 부동산을 2005.12.12일자로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미 완납하였음을 볼 때,
다. 甲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2000-884,2000.12.26)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 의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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