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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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413, 2006.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413, 2006.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