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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16:41 조회 수 : 2780

문서번호/일자  
[질의]

2003. 4월 父명의로 A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 A자동차를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수년 후 A차량을 父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장애인이 B차량을 신규 등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13, 2007. 01. 18

가.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父명의로 A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의 장애인 판정으로 A자동차를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A자동차의 소유권을 父명의로 이전한 후 장애인인 子가 B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면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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