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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16:41 조회 수 : 2780

문서번호/일자  
[질의]

2003. 4월 父명의로 A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 A자동차를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수년 후 A차량을 父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장애인이 B차량을 신규 등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13, 2007. 01. 18

가.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父명의로 A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사용하던 중 子의 장애인 판정으로 A자동차를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A자동차의 소유권을 父명의로 이전한 후 장애인인 子가 B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父와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면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2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21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9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8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17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15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13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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