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질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415, 2006. 12. 21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415, 2006. 12. 21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