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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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체납자 본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2000.5.12)한 이후 계약자를 아들 명의로 변경(2002.10.7)한 경우에 있어, 계약자 변경이후(2004.8.9)에 처분청에서 행한 압류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및 변경된 계약자가 미성년자(아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를 변경한 것을 조세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5946, 2006. 11. 30
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통칙 24-0...2 제1항에서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보험의 당초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 명의로 변경된 경우 실효소멸에 따른 환급보험금이 변경후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됨이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변경 전 보험계약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이후에 변경후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환급보험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 보험계약자를 미성년자(아들)로 변경한 것을 조세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고의 등을 사실조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체납자 본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2000.5.12)한 이후 계약자를 아들 명의로 변경(2002.10.7)한 경우에 있어, 계약자 변경이후(2004.8.9)에 처분청에서 행한 압류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및 변경된 계약자가 미성년자(아들)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를 변경한 것을 조세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5946, 2006. 11. 30
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통칙 24-0...2 제1항에서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보험의 당초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 명의로 변경된 경우 실효소멸에 따른 환급보험금이 변경후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됨이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변경 전 보험계약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이후에 변경후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환급보험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 보험계약자를 미성년자(아들)로 변경한 것을 조세면탈을 위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권자가 체납자의 고의 등을 사실조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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