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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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산업용건축물인 화물터미널을 건축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16, 2006. 12. 18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산업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이 아닌 산업용 부동산(화물터미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내에 산업용건축물인 화물터미널을 건축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16, 2006. 12. 18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산업용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이 아닌 산업용 부동산(화물터미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