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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16:37 조회 수 : 2921

문서번호/일자  
 [질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2000.10.2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1.10.28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후 2003.6.16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6.11.8 최종보상금을 수령(추가)한 경우 2001.10.29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여부 및 과오납 환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85, 2007. 01. 1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는 날부터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용되지 않고 보상금 수령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31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0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29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 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28 대체취득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시는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동산소유자 주소지와 부동산소재지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27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26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
24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3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22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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