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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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2000.10.2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1.10.28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후 2003.6.16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6.11.8 최종보상금을 수령(추가)한 경우 2001.10.29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여부 및 과오납 환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85, 2007. 01. 1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는 날부터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용되지 않고 보상금 수령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2000.10.2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1.10.28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후 2003.6.16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06.11.8 최종보상금을 수령(추가)한 경우 2001.10.29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여부 및 과오납 환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85, 2007. 01. 17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는 날부터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용되지 않고 보상금 수령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