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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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귀 은행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폐금융박물관과 연수원 및 청원경찰용 무기고를 사업소세 과세제외 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184, 2006. 12. 1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가)·나)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과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여 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화폐금융박물관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연수원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귀문 다)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병기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의 자체경비를 위해 설치한 청원경찰용 무기고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제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은행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폐금융박물관과 연수원 및 청원경찰용 무기고를 사업소세 과세제외 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184, 2006. 12. 1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가)·나)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과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여 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화폐금융박물관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연수원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귀문 다)의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병기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의 자체경비를 위해 설치한 청원경찰용 무기고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제외대상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