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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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관련 행정관청의 교통영향 평가 시 사업자주변에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조건이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승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1. 2006. 12. 14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할 때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며, 결국 이건 토지를 그지상에 신축한 건축물과 함께 기부채납 하였다면 이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2005두14998, 2006.1.26)할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사업지 주변에 완화차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행정관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가결시킴에 따라 그 조건이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관련 행정관청의 교통영향 평가 시 사업자주변에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조건이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승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231. 2006. 12. 14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할 때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며, 결국 이건 토지를 그지상에 신축한 건축물과 함께 기부채납 하였다면 이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2005두14998, 2006.1.26)할 것이므로 아파트 건설사업지 주변에 완화차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행정관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가결시킴에 따라 그 조건이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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