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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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181, 2006. 12. 11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귀 문의 건설자금이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181, 2006. 12. 11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귀 문의 건설자금이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