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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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甲새마을금고가 乙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乙새마을금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甲새마을금고로 이전등기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81, 2007. 01. 22
지방세법 제283조 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甲새마을금고가 乙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甲새마을금고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甲새마을금고가 乙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乙새마을금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甲새마을금고로 이전등기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81, 2007. 01. 22
지방세법 제283조 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甲새마을금고가 乙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甲새마을금고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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