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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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에 근거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압류권자(과세권자)가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46, 2006. 12. 29
가.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함에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통칙 24-0...5, 6),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초과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관청으로부터 말소등록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당해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어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당해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등록명의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과세권자)는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에 근거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압류권자(과세권자)가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546, 2006. 12. 29
가.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함에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세징수법 통칙 24-0...5, 6),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초과 등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되, 이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관청으로부터 말소등록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당해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어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당해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등록명의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과세권자)는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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