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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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되어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73, 2007. 01. 17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되어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 및 공원 등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273, 2007. 01. 17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시 공공성을 갖는 공원이나 도로 등이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면 기부채납용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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